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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핵심 쟁점은 ‘위력 행사’…있다?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4:31

1심 재판부 위력 존재만 인정..2심 판결 주목
대법, ‘위력=행사’ 판결..위력 존재를 행사로 인정
최근 강제추행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가오면서, 무죄 선고의 핵심이 된 ‘업무상 위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위력 존재를 반드시 행사로 보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위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등 판단에 따라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을 두고 안 전 지사 변호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위력에 대해 ‘존재’는 인정했으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력 존재 자체를 행사로 인정하기도 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7.02.08 / leehs@

1998년 대법원(97도2506 판결)은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또 2005년 대법원(2003도7107 판결)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부위를 진료 행위로 가장, 수회 누른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화랑 대표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 갤러리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곧바로 해고한 A씨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해 생계나 직을 걸지 않고서는 저항할 수 없게 하는 매우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항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동일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의 물리적인 저항 외에도 비(非)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 역시 가해자의 위력 행사에 따른 결과로 읽히는 대목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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