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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중함①] 멍드는 대한민국...'자살공화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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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죽음...하루 36명·40분마다 1명 스스로 생 마감
2003~2015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간 1위 ‘불명예’
10대·20대 젊은 층 자살 부쩍 늘어...안타까운 실태
경제적 손실도 막대...미래소득 감소분 연간 6조5000억원

[편집자] 자살예방은 지구촌이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우리나라 역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명을 넘긴 지 오래다. 40분마다 1명, 하루 36명이 생명의 끈을 놓는 한국은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지 모를 자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춘 예방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9월 5일 충북 제천. 10대 여고생이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원인을 둘러싸고 학교 폭력과 왕따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말이 무성했지만 꿈을 펼치지도 못한 나이에 사라져버린 아까운 목숨이었다. 막지 못했지만 막았어야 했을 죽음이었다.

앞서 폭염이 작열했던 지난 7월에는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생전 정치 성향과 받았던 혐의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허무하고 참담한 결말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돌이켜 보면 이런 비극은 부지기수다. 올해 2월에는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투신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해 12월에는 많은 이에게 사랑받던 아이돌 가수가 생을 등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 교수, 송파 세 모녀, 한류 스타, 인기 탤런트, 전직 대통령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거듭됐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TOP'...부끄러운 민낯

2017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터키가 최하위, 우리나라가 최상위다. [그래픽=김세혁 기자]

한국 사회가 자살로 멍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멍에도 여전하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줄었지만 청소년·청년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30·40대,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 독보적으로 1위다.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 사망자수는 1만3092명이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전체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무려 25.6명이다. 다행히 5년 전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자살 사망자수는 2011년보다 2814명, 자살률은 6.1명 감소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전히 독보적 위치를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3년째(2003~2015) 자살률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위 헝가리(19.4명), 3위 슬로베니아와 라트비아(18.1명), 4위 일본(17.6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핀란드(14.1명) △미국(13.5명) △영국(7.5명)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OECD 전체 가입국 평균(12.1명)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부끄럽고 불명예스런 기록이다.

◆미래 책임질 젊은 불빛이 꺼져간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그래픽=김세혁 기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씁쓸한 수치가 더 많다. 우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10대·20대·30대는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이다. 40대·50대는 1위가 암, 2위가 자살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불빛들이 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0~20대 등 젊은 층 자살률이 소폭이지만 늘어났다. 10대는 자살률이 4.2명에서 4.9명, 20대는 16.37명에서 16.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점과 연관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응답자 중 22만7633명(14.9%), 남자 청소년 응답자 중 15만8307명(9.5%)이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다.

자살 계획 경험 여부는 여자 청소년 6만5036명(4.3%), 남자 6만3744명(3.8%)이었다. 직접 시도한 비율은 여자 4만1626명(2.7%), 남자 3만3980명(2.0%)이었다. 청소년 7만5606명이 지난 1년 안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답한 것이다.

10대·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중·장년층 자살률이 낮지는 않다. △30대(24.6명) △40대(29.6명) △50대(32.5명) △60대(34.6명) △70대(54.0명) △80대 이상(78.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70대부터 급증하는 노년층 자살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삶의 위기가 곧 동기

주된 자살 동기는 정신과적 질병문제가 36.2%(2016년·경찰청)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23.4%(2위)로 상당하다. 보건복지부는 “‘등록금 모녀’ ‘송파 세모녀’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공적 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원인으로는 육체적 질병 문제(21.3%)가 많았다.

자살 동기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30대와 50대가 정신적 어려움을, 4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정신과적 질병 문제는 무직자(40.1%), 경제생활 문제는 자영업(48.7%)과 일용노동자(43.6%), 육체적 질병 문제는 농임수산업(36.3%)과 무직자(31.8%), 직장 내 문제는 공무원(25.0%) 직군에서 많았다. 공통적으로 '삶의 위기'가 곧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을 고려했을 때 연간 6조5000억원이 증발한다. 한국인 5대 사망 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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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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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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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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