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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밀반입·흡연혐의…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1:23

허희수 "시간돌린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액상대마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검찰은 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에 절대 손대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맹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재벌 2세들과는 달리 탄탄한 경영능력을 지니고 성정이 착한 효자"라며 "이번 일로 소중한 명예와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고, 경영에서도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허 전 부사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회사분들께 커다란 상처를 안겨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들여와 수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재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사진=SPC그룹]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임점인 '쉐이크쉑'을 국내에 론칭하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SPC 그룹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허 전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하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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