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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 직원 불법동원 '덜미'…공정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2:02

대형마트 개선작업에 납품업체 직원 동원
공정위,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롯데쇼핑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상습적인 부당행위를 반복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환경개선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6일부터 약 1년 동안 대형마트 개선 작업(리뉴얼)을 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롯데쇼핑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그룹 CI [뉴스핌 DB]

공정위는 이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미리 파견 조건을 서명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이 이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이 이같은 법을 위반한 게 이번이 두 번째다. 롯데쇼핑은 2013년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으로 이용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당시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고 보고 2016년 7월13일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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