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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 피싱사기 적발…개인정보 빼내 9억원 탈취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11

범죄 수익환수 어려워…법 개정 필요성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암호화폐 '리플'을 이용한 피싱사기단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3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올해 1월까지 운영하며 거래소 회원 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00만 리플(9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량의 암호 화폐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보유 암호 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들이 만든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의 전자지갑에 있던 리플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이관한 뒤 다른 암호 화폐로 전환하는 이른바 '세탁과정'을 거친 후 현금화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는 2014년 개설된 국내 첫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이듬해 암호화폐 해킹피해를 신고했으나 해커 추적에 실패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는 검찰에서 "유사 범행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범죄 수익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가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다른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기 않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하다. 법률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로이터=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암호화폐들. 왼쪽부터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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