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유엔 안보리 회의서 "대북결의 지키되 군사분야 합의 이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비핵화 조치 소개 "일년 전 비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되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북미 협상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우리 외교장관 및 일본 고노 외상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올해 2월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일년 전과 비교하면 한반도 상황에 상상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변화였음을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된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일련의 점진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선언 △남북간 판문점선언 채택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 채택 △9월 남북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육성 표명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영구적 폐기 및 미측의 상응 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이다.

강 장관은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분명한 북핵불용의 입장을 전달하고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전쟁 위협 제거를 목표로 평양정상회담 계기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포함해 남북 화해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담하고 용기있는 리더십과 국제사회의 단합을 통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남북한 및 미국 등 관계국들이 취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