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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은폐' 의혹... 군인권센터 "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3:39

군인권센터, "언론 보도 이후에야 퇴교 처리" 은폐 의혹 제기
해사 출신 간사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 많았지만 학교에서 무마"
법률 검토 후 관련 책임자 고발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달 발생한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생활관 몰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피해자의 명예는 고려치 않은 채 학교의 위신을 앞세워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11일부터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열흘 가까운 시간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생도 생활관 몰카 사건’은 지난달 20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가해 학생으로 알려진 3학년 김모 생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했고, 7명의 여생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에 이용된 휴대전화는 지난달 11일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센터에 따르면 해사는 김 생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방치했다. 센터는 “해사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생도 기숙사에 그대로 둔 채 해사 헌병 파견대에서 조사만 진행했을 뿐”이라며 “사건 은폐 시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해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21일 김 생도를 퇴교시켰다. 김 생도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가해자는 퇴교와 동시에 생도의 신분을 잃기 때문에 해사 관할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퇴교조치는 해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사 66기 출신인 방 간사는 “생도로 재학하던 시절에도 여생도 숙소 불법촬영물 사건 및 세탁실을 돌며 속옷을 절도한 사건 등 비슷한 범죄가 많았다”며 “당시 가해자도 퇴교조치는 됐지만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상적으로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의 위신과 가해자의 미래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설득했다”며 “학교가 도리어 성범죄자를 비호하던 상황에서 이번 몰카 사건 역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무마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 측은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해군 수뇌부의 그릇된 인식이 쌓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사건을 수수방관 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도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사관학교 내 성범죄 실태 파악 △재발 방지책 마련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신고 및 처리 절차 개선안 수립을 요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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