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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투' 판결 이윤택·조덕제 출연정지…곽도원·오달수·조재현도 출연자제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09: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9:0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가 '미투' 판결을 받은 이윤택과 조덕제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9월28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재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또한 대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도 방송출연정지 대상이 됐다.

KBS는 올해  ‘미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의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며 성폭력 혐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해당 논란에 연루된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와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의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했다. 가수 준케이는 음주운전으로 방송출연이 정지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C나 SBS, 종합편성채널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조항을 근거로 출연정지를 결정한다. 현재까지 ‘미투 논란’으로 출연자 규제를 내린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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