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종헌 소환] 임종헌,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결정적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9:53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보좌
상고법원 도입위해 일제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개입 정황
박근혜 탄핵 임박하자 대리 법리검토 의혹도
검찰, 임종헌 조사 결과 토대로 양승태 등 '윗선' 소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전격 소환조사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구체적 개입 사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때 마다 '공통분모'인 임 전 차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개별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정황 등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20~22대 법원행정처장들을 보좌해 사법부 살림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도대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판결을 늦추는 데 관여하면서,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드나들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재항고이유서를 써서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와 이같은 '재판거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던 2016년 11월 청와대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해용 변호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활동비로 지급한 '비자금' 의혹과 부산법조비리 판사 사건 은폐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법관 등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상당 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2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사하면서 이들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이 보좌했던 역대 법원행정처장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