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하룬 파로키' 회고전, 내일 개막…"미술과 영상의 경계는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6:09

영화·교육 비롯 사회·정치·전쟁에 관심 높았던 작가
"비이성시대에 현대예술이 이성 회복 역할 하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독일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미디어아티스트, 비평가였던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를 회고하는 전시 '하룬 파로키'전이 오는 27일 개막한다.

하룬 파로키(1944~2014)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다. 국내에 그의 책이 번역된 적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는 생전 뉴욕 MoMA(2011)와, 런던 테이트모던(2009, 2015), 파리 퐁피두센터(2017) 등에 소개될 정도로 인정받는 작가로 현재 곳곳에서 파로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하룬 파로키를 소개한 전시는 코리아나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한 그룹전이 있다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 이번 전시가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하룬 파로키'전 전시장 내부. 작품 '평행' 시리즈 2018.10.26 89hklee@newspim.com

지난 2015년부터 '필립 가렐' '요나스 메카스' 등 현대영화사의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는 독일의 영화감독이자 미디어아티스트, 그리고 비평가였던 하룬 파로키를 조명한다.

파로키는 1944년 인도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거쳐 서베를린으로 이주, 1966년 첫 단편영화 '두 개의 길'을 선보이고 베를린영화아카데미 1기 입학생으로 들어갔다. 이후 작가는 영화를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이미지와 이렇게 생산되는 이미지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왔다.

본 전시에서는 그의 첫 번째 전시 작품인 '인터페이스'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의 세계를 분석한 '평행'시리즈, 2014년 타계하기 직전까지 작업했고 사후에도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안체 에만(Antje Ehmann)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싱글 숏'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9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하룬 파로키'전 전시장 내부 2018.10.26 89hklee@newspim.com

'인터스페이스'는 '이미지'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파로키는 자신이 만든 다큐멘터리 작품을 필름 편집과 비디오 편집으로 나눠 진행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영화가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매체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파루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다.

12개의 빈티지 모니터를 설치한 '110년간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은 최초의 영화인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리옹의 뤼미에르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을 비롯해 영화사 110년간 제작된 수많은 영화 속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교'에서는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수공업으로 벽돌을 만드는 모습을 두 가지 채널로 보여준다. 기계로 대량생산을 하는 유럽의 작업 환경과 직접 맨손으로 흙을 빚어 벽돌을 구워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다.

파로키는 노동, 전쟁, 기술의 이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계를 지배하는 이미지의 작용 방식과 미디어와 산업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폭력성을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김은희 학예연구사는 "하룬 파로키는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왜곡된 역사, 전쟁의 세계 등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를 포함한 현대 예술이 반이성의 시대에 이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하룬 파로키'전 전시장 내부. 작품 '110년간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 2018.10.26 89hklee@newspim.com

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두고 "미술과 영화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현대 미술에 영상 작업이 많은데, 그 출발은 뤼미에르 형제였다. 그들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현대미술에서 영상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빙 이미지는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현대미술과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와 전시장에서 볼 때 다른 느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론 파루키는 다중채널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노동의 싱글샷'도 16개 다중채널로 보게 된다. 다중채널은 극장에서 몽타주에 의해 쭉이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람객은 같은 주제 아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영상을 한 눈에 보며 비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시와 연계해 세계적인 영화학자인 레이몽 벨루(프랑스)를 비롯해 에리카 발솜(영국), 톰 홀러트(독일), 크리스타 블륌링거(오스트리아) 등의 강연이 진행되며, 11월14일부터는 하룬 파로키의 영화 48편이 MMCA 서울 필름앤비디오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