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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부터 출산휴가 10일 허용...초·중등 자녀시 2일 돌봄휴가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25

국방부, 군인 지위·복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35세 이상 여군,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국방부는 오늘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군인들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기준 완화, 육아시간 사용 기준 완화,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의 ‘자녀돌봄휴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앞으로는 군인들이 자녀수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성 군인의 연령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식‧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군의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군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군인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만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육군3사관학교에서 첫 여생도 기초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국방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 부모의 ‘자녀돌봄 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포함한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군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은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내에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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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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