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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개정안 8건 분석해보니.. 소액주주 권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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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주대표소송·감사 분리 선임·집중투표제' 도입 주장
야당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경영권 방어수단 법제화 요구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후진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GCA)가 평가한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8위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 관련 법안은 총 8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및 강화하는 것으로 주주대표소송 제한 완화를 비롯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상법개정안, 기업에게 마이너스?

채이배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법개정으로 건전한 기업구조가 정착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몰락한 동양, STX, 한진해운, 현대상선이나 문제가 된 롯데그룹, 삼성, 한진그룹까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위기와 경영 사고를 겪은 원인이 모두 기업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전횡과 무능, 견제가 없고 책임을 지지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였지, 외국계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간섭 때문에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 "1주만 있어도 주주" 주주대표소송 효과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1주만 있어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상장사 0.01%, 비상장사 1%여야 한다.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로 참여한 김상조 교수가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시사IN]

채이배 의원은 이에 대해 1998년 이후 20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지난 19년간(1997∼201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주대표소송은 총 47건에 그쳤다.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례는 20건, 손해배상을 지시한 금액은 2840억원이다. 이는 한해 평균 2.6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으로는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은 유지 및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상장회사의 지분 0.01%→0.001%로 완화(채이배 의원안),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1주만으로도 대표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도입 및 주식이 없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 제기 가능(노회찬 의원안), 6개월 이상 보유시 단독주주권 도입(이훈 의원안)이 있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상법개정의 핵심으로 꼽은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소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 정기국회 최대 입법과제로 상법 개정안을 꼽으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는 중점적인 추진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방안이기도 하다.

상법상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지분기준을 정하는 게 주요 쟁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기준은 100%(윤상직 의원안), 50% 초과(김종인·이종걸·오신환·이훈 의원안), 30% 초과(채이배·노회찬 의원안) 등으로 나뉜다.

100%로 할 경우 51개 대기업집단의 1171개 회사 가운데 355개만 적용되고 주식을 1주만 팔아도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0% 초과시 759개(64.8%), 30% 초과 시에는 963개(82.2%)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경총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소수주주의 이사 투표권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1주밖에 없지만 한 후보에게 표 올인"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가령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에 3표가 주어져, 한 후보에게 최대 3표 행사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6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소액주주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 정기국회서)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 대상(김종인 의원안), 비상장회사 포함해 모든 회사 대상(채이배 의원안), 모든 상장회사 대상(노회찬 의원안)이 있다. 법무부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청구지분율은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0.5%)로 한다.

하지만 우회로도 있다. 집중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안건을 분리시키면 효과가 줄게 된다. 실제 포스코의 경우,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해 각 조별로 집중투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건을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제도인만큼 반대도 거세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도 임의적 선택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소수주주 보호하는 또다른 제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별도로 뽑아 선임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전체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형태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이 이사로 선임된 자 가운데 뽑혀 제대로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도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분리선임을 의무화하면서 의결권 제한에 차이가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내이사를 뽑을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합쳐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김종인·노회찬 의원안), 사내·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채이배 의원안)이 있다.

경총은 이를 두고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 상법개정안 향방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최대 입법과제로 바로 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으로서는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실패한 이후 다시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몇몇 안건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채이배 의원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 아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며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를 위해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은 시급하고 중요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도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다른 형식의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차등 의결권'은 대주주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경총도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절충점을 모색해 서로 원하는 안건을 주고받는식의 입법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 야당과 재계에서 우려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수정하거나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올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자칫 원안만을 고수하다 빈손으로 끝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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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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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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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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