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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신미약감경' 재검토·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민생안정 힘쓴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4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49

국회 사개특위, 8일 법무부·법원행정처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개혁 외에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감경' 재검토, 성범죄 처벌 강화,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심신장애 시 필요적 형 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1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신장애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신장애 판단이 가능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실 소규모화와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의료인력 추가 확보 등 치료감호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성폭력·불법촬영범죄 처벌 강화도 추진 중이다. 특히 업무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되고 있다.

또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와 불법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하반기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정부안으로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합의, 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아울러 민생안정지원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했다. 같은 취지로 부동산 강제집행제도 개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보다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령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불법체류자 대책과 난민제도 남용 방지대책 수립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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