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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北 미공개 미사일기지 대응 논란...전문가 "北 대변 아닌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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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靑 대변인 "北기만 보도 부적절…폐기 협정 맺은적 없다"
일각선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왜 北 입장부터 해명하는가" 지적
신인균 "北 위협 인정 후 해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윤덕민 "韓 안전 직접 위협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할 것" 주문
박휘락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 국민 이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최소 13곳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 관련,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가 CSIS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며 ‘북한의 기만’이라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는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뉴스핌 DB

김의겸 靑 대변인 "北, 폐기하겠다는 약속한 적 없다" 발언 논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외신 보도 등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CSIS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CSIS는 보고서에서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거점인 괌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약 3400㎞ 정도다.

특히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135km,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삭간몰 기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가까운 지척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신인균 "삭간몰 미사일 위협, 해소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해 먼저 말하는게 순서" 

이에 근거해 일각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의 설명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북한 측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굳이 이처럼 (북한을 대신해) 해명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라면서 “남북,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만, 기밀, 미신고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삭간몰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대변인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이런 위협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박휘락 "실질적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발표했다면 상황 달랐을 것"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옛날부터 그런 (미사일) 위협 속에 놓여있었고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필요성에 (이번 CSIS 보고서는) 경종을 울린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응 때문에)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만약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적해본 결과,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삭간몰 등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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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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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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