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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LG電 협력사 과징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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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레시젼, 공정위 적발 후 2년여 법정 소송
서울고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해당" 공정위 손 들어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 지적
공정위 과징금 1억5000→1억11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가 공정당국을 상대로 2년여의 불복 소송을 벌였지만, 일부 과징금만 깎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로 덜미를 잡힌 스마트폰 부품 관련 제조업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6일 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산정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과징금에서 3900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인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단가후려치기를 한 품목만 171개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딩작업 위탁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2015년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신영프레시젼은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신영프레시젼 [뉴스핌 DB]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차액 1억6712만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에 뒀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산정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중 큰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은 조처였다.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은 30억9613만2000원 규모다.

그러나 법원은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본 다음 이를 과징금의 수액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3월 21일 징수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환급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다시 조치했다.

재산정 과징금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61억9226만4000원)와 과징금 부과율 2%를 곱한 1억2384만5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32점(80×0.4)+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 8점(40×0.2)+위반행위 수의 부과점수 8점(40×0.2) 등을 따진 48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시 제재 건을 보면, 휴대폰 부품 시장은 모델·품목이 다양해 교체주기가 빠르다. 원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하는 등 이른바 단가후려치기를 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다시 적용, 과징금을 재산정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프레시젼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휴대폰부품의 도장·코팅과 관련한 작업을 코스맥에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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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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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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