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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 최소화…선제적 대응 나서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4:18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대설·한파·강풍 등 기상정보 신속 제공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해 사전예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 겨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겨울철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하우스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난 26일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했다.

더불어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밖에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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