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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하도급 甲질 줄어…단 대기업 전속거래서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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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당국 2년차…전반적인 감소세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전년比 7.1% 상승
특히 건설업종 개선세…35.9%포인트 증가
기술탈취 유형도 급감…표준하도급계약↑
반면 대기업 '전속거래' 법 위반 혐의 높아
"자진시정 후 내년 직권조사 칼날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출범 이후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떼이기 등 각 종 하도급 횡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전속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총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86.9%)보다 7.1%포인트 오른 94.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94.7%), 용역(94.0%), 건설(9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전년(55.9%)에 비해 35.9%포인트 증가했다.

기술탈취 유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하도급업체 응답 기준)’가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급감했다.

‘대금 부당 감액(3.8%)’과 ‘대금 미지급(4.3%)’의 경우는 각각 2.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줄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또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원사업자가 상승요인을 수용한 경우는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늘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에서는 6.5%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 등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선에도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속거래’ 형태에서 두드려졌다.

현재 전속거래를 하는 업체(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42개 대기업 중 142개 소속 계열사다.

대기업 소속 22.3%가 281개 가량의 1차 협력사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협력사 아래로는 2·3차 하청업체 등의 수급사업화가 고착화된 구조를 띈다.

전속거래 원사업자 142개사를 분류하면 제조업종은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 등의 순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7개), 용역업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관리업과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각 7개)이 많았다.

이 중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이 9배(6.3%, 0.7%)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현금+기타 현금성결제수단)은 89.0%로 전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다.

추가 위탁·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못 받은 경험은 전년(0.1%)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0.3%를 차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포착한 위반혐의를 보면, 부당 경영간섭 비율이 39.4%로 많았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32.4%), 부당 위탁취소(21.1%)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45.5%)와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39.4%),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12.1%), 자기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3.0%)하는 경우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전속거래 실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단 건설업종의 경우는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속거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3년 이상 5년 미만(16.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종(36.7%)과 건설업종(33.3%)이었다.

전속거래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72.2%)’라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경우는 ‘품질유지를 위해(70.8%, 건설업종 100.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14개)의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실태에서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보다 부당 반품이 6배(25.0%, 4.2%)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도 1.7배(16.7%, 9.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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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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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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