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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3D프린터·ESS 등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3:40

중기벤처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발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D 프린터, 화장실 칸막이, (전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212개 품목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를 지정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당품목을 구매할 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민주기자]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고,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됐다. 지정 제품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현황. [사진=중기벤처부]

이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금속기둥, 화장실 칸막이 등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결정됐다.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밖에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됐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21개 품목은 3D프린터, 전지형 에너지 저장장치. 금속기둥, 화장실 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천막용 방수포,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갈매기표지판, 유수율제고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이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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