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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전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7:13

내년 1월부터 5세 미만 전아동에 지급
9월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 확대
당초 복지위 합의 안 보다는 1세 낮아져
향후 연구용역 통해 추가 확대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단 만 9세 미만 보다는 지급 대상 연령이 1세 줄었지만, 현재보다는 2세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올해 9월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시행 후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 그 중 221만명에게 수당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은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만 6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위가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달 28일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관련예산을 535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아동수당 예산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됐던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지급하기로 한 안은 모두 삭감됐다.

양 당은 추후 정부용역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 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순차적으로 수당을 (끊기지 않고)받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정부 용역을 통해 저출산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 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 당은 우선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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