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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동네의원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6:38

검사·치료부터 운동지도·영양교육까지 관리
환자 본인부담금 연간 1만6000~2만3000원 예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부터 운동지도, 영양교육 등 관리서비스까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제공된다.

보건복집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사진=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와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와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과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도 책정했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고,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하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이 참여할 경우 565억~80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하는 지역의 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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