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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덜란드 기업과 특허권 분쟁 벌인 韓중소기업에 일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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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재판정 '집행판결'서 韓 기업 승소 취지 파기환송
"'간접강제 배상금' 판정 자체는 국내 법 위반 등 아냐"
"그러나 관련 의무 이행으로 지급거부 사유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한 중소기업과 네덜란드 기업간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네덜란드중재원(NAI)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에서 “NAI의 중재판정 주문 관련 피고 패소 부분 중 강재집행 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난달 29일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 집행력 유무를 가리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두 회사는 지난 1992년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작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들어 양측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A사 측은 NAI에 약식중재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계약은 2008년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B사 측은 우리나라와 인도에 각각 관련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고 이를 알게 된 A사가 이를 문제 삼아 NAI에 다시 중재를 신청했다. B사가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은 물론, 계약해지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반환하고 기존 특허 출원 금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취지였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이다.

NAI는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낸 인도 특허에 대해 A사에 모든 권리를 반환하고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 시 매일 5000유로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가 지급토록 한 것이다. 다만, 국내 특허는 이미 A사 측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무효심결로 효력이 사라진 뒤라 별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는 이같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중재판정 내용 중 ‘간접강제 배상금’이 쟁점이 됐다. 이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한 것이 우리나라 법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 집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도특허 이전 의무 이행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이다.

B사 측은 이미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강제가 가능한데도 간접강제를 명한 해당 중재판정이 국내 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강제나 대체집행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또 B사가 원고 대리인 측에 인도 특허 이전 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해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사 측 손을 들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깨고 일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해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한 법률 행위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야할 것”이라며 “양도증서에 서명과 공증을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인도 특허의 이전 의무와 서류제출 의무를 다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점과 의무 이행으로 인산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한 중재판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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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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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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