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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오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6:20

서울고법, 12일 '횡령'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병보석으로 8년 가까이 불구속 재판…'황제보석'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이날 공판에서는 논란이 된 이 전 회장의 보석 유지 여부와 관련한 주장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 기일인 만큼 이 전 회장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일각에서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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