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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前 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8:20

남씨, 아내 명의 회사로 전자비리 사업 지속 수주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해당 비리 회사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행정처 공무원 남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밤 청구했다.

남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 지난 2009년 이후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대법원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이를 통해 2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개입한 행정처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입찰 비리 의혹 회사 사무실과 관련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남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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