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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선관위안 합의 땐 지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9:24

문희상 의장에 "중앙선관위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관심이 많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안을 기본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30여분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방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 때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저로서는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며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연동형 비례대표 뭔가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원외정당도 국회 입성 가능해져 

문 대통령까지 지지를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는 뭘까.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  대통령,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무게 두는데..."정체권 반응은 글쎄"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편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가 10% 정도만 늘어도 의원이 30명 늘어나 330명이나 된다"며 "중소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서너명씩 더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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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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