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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혁신적 개선조치 나오면 회생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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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는 무관…회사 전반적 사항 모두 살펴"
올해 들어 개선기간 부여 5곳·최종 상폐 1곳
"혁신적인 개선계획 나오면 개선기간 부여"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7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경남제약.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한국거래소 측은 경남제약 측의 혁신적인 개선조치가 나올 경우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통한 회생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 상폐 여부를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르면 연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전후에 열렸다"며 "위원들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날을)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선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개선기간 부여)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폐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15영업일(2019년 1월 8일 기한)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상폐 심사 절차는 코스피시장과는 조금 다르다. 코스피의 경우 기업심사위에서 상폐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상장공시위원회가 이를 넘겨받아 상폐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면 코스닥에선 기업심사위에서 상폐 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 따로 없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폐 결정이 나면 해당 기업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열리는 시스템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으로 이뤄진다. 거래소 인사 없이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경남제약의 상폐 최종 결정을 남겨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소 측으로선 상당한 부담감이 생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재개됐는데,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도 상폐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일부 주주들 불만도 나온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징금과는 상관 없다"며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 트리거(trigger, 계기)일 뿐,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회사를 종합적으로 다 살핀다"고 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무구조나 지배구조가 안정돼 있고, 경남제약은 자본 일부 잠식상태"라며 "영업, 재무,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본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 역시 보다 진일보된 개선계획을 제시할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개선기간 부여) 여지가 있다"며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제약은 아직까지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심사위에서 상폐 결정을 받고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 기업들도 많다. 디엠씨, 씨씨에스, 케이에스피, 마제스타, MP그룹이 상폐 위기에서 개선기간을 받아 일단 한숨 돌린 상태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폐 결정을 한 기업은 위노바 한 곳 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로 개선기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혁신적인 개선계획을 보이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없고 똑같이 가겠다고 하면 결정도 똑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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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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