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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0:19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진행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수행을 위해 현장에 짓는 가설 사무실과 그 운영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공사 진행을 맡은 업체는 현장 안에 콘테이너박스 등으로 가설사무실을 설치해 사무실과 현장 인부들의 휴식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LH는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지원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된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 설치·해체비용은 물론 전기, 통신료와 같은 운영비까지 포함한다.

이로써 공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 시 하도급자가 도급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이 때 지출비용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처럼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를 포함한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 시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하도급사의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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