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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여야, '유치원 3법' 26일 9시까지 합의하라...특단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1:53

24일 기자회견 열고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입장 밝혀
"아이들·학부모 위한 법...특단조치에 패스트트랙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24일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는 첫걸음”이라며 “하지만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성난 민심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협의하고 절충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각 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달라”며 “26일 9시 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6일 9시까지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상상해 달라. 위원장으로 할 일 다 하겠다”며 “(특단의 조치에) 패스트트랙도 포함돼 있다. 위원장이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안을 누가 패스트트랙을 요구할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당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법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간사 일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사들과 할 이야기는 이미 중요한 것은 다 했다”며 “어떤 내용을 보면 일부 잘못된 원장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듯 한 법안도 나와 있다. 일부는 그것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잘못하면 법이 산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각당 정책위와 간사 등 6인 합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논의를 빨리 하라는 거다. 합의하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언한 26일에 결론을 내겠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연내에 전체회의 잡아서라도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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