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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 제외시 형평성 문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14

"제외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 환산액 낮게 돼"
"주휴일,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 둘 중 하나"
"개정령으로 노사 누구에게도 유불리의 문제 발생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월급제와 시근제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월급액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환산하는데, 그 방법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8시간 분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들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 돼 버려 월급제와 시간급 근로자 간 불형평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4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가 돼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며 "회사에서 결근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겨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주휴일이 임금에 포함되면 주휴일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맞고, 또 무급휴일이 포함되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나누므로 분모와 분자에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사 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노사 누구에게도 유불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분자, 분모를 같이 넣든지 같이 빼든지의 문제인데 두 개는 결과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지불 의무가 생긴다든지, 약정 휴일에 대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은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최근 밝힌 최저임금 산정 시간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법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진땀을 흘렸다.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결정할 최저임금에 대해 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맞다"며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사해서 설정돼 있는 것이고, 이번 시행령은 어떤 근로자가 시간급 최저임금 만큼 돈을 받고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한 산식"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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