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외국IT 대기업 불법 중지명령 등 역차별해소 제도화 '성큼'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9:55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20:06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방통위에 정책 제안서 제출..내년 본격 공론화
‘외국기업 불법행위는 일시 중지명령’ 도입 관심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담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대기업의 불법서비스에 대해선 일지중지 명령을 도입하는 등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이 내년 본격 논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민관을 아우르는 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됐다.

정책 제안서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특히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막기 위해 해외 IT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지토록 명령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은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협의회는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CP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협의회는 5G에서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 현행체계 유지, 현행체계보다 규제 강화, 규제 완화 등 3가지 방안으로 견해가 갈렸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과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통신환경 변화에 맞춰 심층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반을 구성, 과제별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