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레이더(STIR)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변함 없어"
"오히려 日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매우 실망스러운 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한일 간 외교전으로 불거지고 있는 '레이더 논란'과 관련 일본 방위성이 28일 P-1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일 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일본 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도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다"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24일 일본 정부와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해군 1·3함대의 해상 함포실사격 훈련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해군] |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방부는 "단순히 일본 해상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이라며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제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리 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며 "우리 측은 일본 측의 이 같은 유감스런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