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세법 시행령]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집 처분 빠르면 유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4:11

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주택 공동 소유는 종부세 계산 시 각각 소유로 계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년 1월1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신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주택자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이 높아진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컨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할 때 마지막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넘었으면 마지막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1주택자 기간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이는 3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개를 전부 처분해도 1주택만 보유한 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을 강화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압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 이외 집을 처분하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주택자 양도세 보유 기간 강화는 다주택자 집 처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을 빨리 처분할수록 다주택자 신분 기간은 줄고 1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빨리 처분할 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강화는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용을 2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대 공동 소유는 각각 1가구로 본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한 경우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가구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과세 기준일(6월1일)에 지분율이 200% 이하와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줄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린다. 임대 주택사업자가 종부세 비과세나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연 5% 아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건도 명확히 한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개정 세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