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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공익위원 국회 추천권 고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8: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8:51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게 개편 논의 초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 및 '결정위'로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위 공익위원 선정시 국회 추천권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국회 추천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또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07 leehs@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과정에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권을 부여한데 대해 "2017년 논의된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또는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배제시켰지만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를 포함시킬 경우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좌우될 수 있어 국회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TF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신설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단체의 최저임금 직접 당자자에 대한 의견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간설정위 구성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과정안 중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해 최종 9명을 선정하는 방식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순차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해온 방식인데,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극단적인 시각과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배제하고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는 사안이 다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의 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개편 최종안 결정까지 남은 과정에 대해 이 장관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1월 말까지 토론회, 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상·하한 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은 노사정이 동일한 수로 추천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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