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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일철주금 자산압류시 청구권협정 근거해 韓에 협의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0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의 한국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며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협의를 시작하는 데엔 양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과 관련해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측은 해당 기업이 포스코와 설립한 합병회사 주식의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7일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기자단과 만나 "한국이 조기대응을 하길 바라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곧 바로 취할 수단을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서 압류통지가 전달되는 단계에서 협의를 요청할 생각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경우 양 정부가 협의를 한다고 정해져있다. 협의로 조정되지 않으면 제3국을 통한 중재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양 국의 합의가 필요해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2011년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신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외무성 간부는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협의 신청은 유효하다"며 신청 자체의 의의를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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