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등기 의무화에 혜택 줄어든 주택임대사업..과태료는 5배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27

정부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마련
과태료 최대 1000만원→5000만원 상향
부기등기 의무화..임대료 증액제한 검증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등록임대주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많아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인상방안 [자료=국토부]

먼저 등록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등록 즉시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점검한다. 일제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 기재된 자료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회수키로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세제 감면에 대한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전담인력을 늘리고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2~3년 단위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서 60%의 임대소득 필요경비율(미등록 시 5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