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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 양예원 “강제추행 인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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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선고공판
재판부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양예원 “진술과 추행 인정만으로도 위안... 악플러들 고소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인 모집책 최모(45·구속)씨에게 1심 법원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점, 굳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양씨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성폭력치료 이수 80시간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내렸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앞서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의 중요부위를 근접 촬영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에 관한 사실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양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징역 자체보다도 재판부에서 강제추행을 인정 하느냐에 의의를 뒀다”며 “저의 진술과 추행을 인정해준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억플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씨는 "저와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하나하나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으셔도 된다"며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용기내셔도 되고 행복해지셔도 된다"고 말했다.

양씨는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최씨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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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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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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