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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시…모바일은 1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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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추가 및 수정 자료 20일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부터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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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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