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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의정부지법서 선거법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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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9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안승남 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허위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 1, 2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이 경기 연정사업,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SNS에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도지사와 도의회 외에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진행된 경기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안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보다 2배 앞섰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환 재판장은 양 측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경기연정 1호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의 연계성 등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장은 오전 9시40분에 변호인과 법정에 입장했으며, 심리가 끝난 후 찾아온 방청객과 일일이 악수하고 법원을 떠났다.

안 시장의 다음 공판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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