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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대금 수수료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 '6억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00

158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197억원 늦장지급
늦장 지급 발생 '지연이자' 3억3771만원 떼먹어
138개 수급사업자, 9362만원 수수료 못받아
발생 지연이자 388만원도 2곳서 못받아
5개 하청, 어음 대체 수수료 1299만원 떼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지난해 5월 2일 신설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장 지급(최대 180일 초과)했다.

늦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도 떼먹었다.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주지 않은 경우다.

HDC현대산업개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된 내역을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5078만원이 발생했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고도 하자처리·정산 등을 이유로 늦게 지급, 1억7919만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 지연이자 388만원도 떼먹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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