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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14일 사후조정 신청..."합의 안되면 2차 파업"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03

교섭과 병행...중노위 조정신청 하면 29일 결론 나올 듯
노조 "쟁점은 차별 해소, 임단협 타결 안되면 1월 말 2차 파업"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국민은행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14일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2차 총파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 사측과 매일 교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은 쟁점은 차별 해소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박홍배 노조위원장 등이 허인 행장 등과 매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실무자와 대표자 교섭을 집중적으로 하고도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14일 중노위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조정 병행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 말 2차 파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남은 쟁점은 차별 해소라고 강조하며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L0직급 경력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호봉상한제는 연차가 쌓여도 직급 승진을 못하면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제도다. 근무태도가 소홀한 직원들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근로의욕까지 꺾기 때문에 사측은 이 제도를 도입했다. 노조가 반발해 신입행원에만 우선 적용했다. 이번에 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노조는 반대했다.

L0 여성직원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비정규직인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과거 경력을 얼만큼 인정할 지가 쟁점이다. 은행은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확대하기를 원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측은 1년, 사측은 6개월 연장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측도 임금피크 대상 직원수가 경쟁은행보다 월등히 많아, 진입시기 연장이나 재취업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길 원한다. 

이외에도 일부 인원이 점포장 3년차부터 직위없이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후선보임제를 놓고도 다툰다.

앞서 노조는 직접교섭 외에도 중노위 추가조정이나 한국노총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중노위 추가조정이 들어가면 29일에는 결정이 나온다. 노조는 교섭과 조정 모두 실패하면 30일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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