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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퇴출에 현장은 '난감'…"탁상행정"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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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고용부 등 공사장 사다리 사용 전면 금지
추락 등 안전사고 빈발…적발 시 징역 7년 '철퇴'
"하루도 일 못한다" "탁상행정" 현장 곳곳서 불만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공사현장의 사다리를 퇴출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당장 새해부터 사다리를 못쓰게 되면서 생계형 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옳은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불만도 만만찮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로 건설현장의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7월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조직하고 작업현장의 사다리 사용을 단속해 왔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진=고용노동부]

1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다리 사고로 3만885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71%인 2만7739명은 중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도 371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사다리는 통로일 뿐 작업대가 아니다”며 “사다리는 지게차와 더불어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다”고 퇴출 이유를 설명했다.

사용이 금지된 사다리는 △고정식 △일자형 △A자형 △H자형 △접이식이다. 사실상 모든 사다리가 퇴출 대상이다. 앞으로는 이동식 틀비계나 발비계를 이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작업발판(크기·넓이 무관)을 설치한 것은 말비계로 간주한다. 다만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하면 적발대상이다.

처벌수위도 센 편이다. 사다리를 쓰거나 작업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인1조 작업 등 사다리 안전작업 내용을 홍보해왔는데, 이런 사다리가 적법한 것처럼 인식이 잘못돼 있다”며 “이런 점을 악용,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그간 사다리 안전작업 관련 내용을 모두 폐기하거나 삭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점검, 감독, 지도 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행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현장에서 퇴출된 사다리(왼쪽)와 대체장비인 비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노후시설안전팀 관계자도 “그간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개인업자들은 유예해줬지만 현재는 단속 대상”이라며 “다만 사다리를 제대로 고정할 경우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하나, 정책과 현실이 동떨어져있다고 난감해한다. 개인업자 사이에선 “비계가 물론 안전하지만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문제가 발생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비계(scaffolding)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작업을 돕는 임시가설물로 작업자가 올라가는 발판이 넓어 사다리보다 안전하다. 다만 작업장을 옮길 때 조립과 해체를 해야 하고 사다리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기배선공사 경력 20년이 넘은 김영기(41) 씨는 “이집 저집 다니며 전기배선 등을 작업하는 소규모 개인업자들은 사다리 없이 일 못한다”며 “비계는 크고 무거워 운반이 어렵고 조립과 분해 문제도 있다. 사다리 퇴출은 탁상행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사다리 매출 대부분이 크고 작은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영등포에서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B씨(59)는 “시중에 풀린 사다리 수가 얼만데 그걸 다 폐기하란 소리냐”며 “계도기간도 없이 사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니 파는 사람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에도 관련된 불만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사다리 퇴출은 너무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김씨는 “사실상 개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다리를 못쓰게 할 게 아니라 추가 안전장치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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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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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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