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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달리던 수소차 폭발?..."도시가스보다 위험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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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용기, 에펠탑 무게인 7300톤도 견뎌
미국·유럽에서도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0'건
수소활용 전(全) 주기 걸쳐 안전성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소경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안전성 확보다. 수소는 폭발범위가 넓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안정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가스가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폭발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산업부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수송과 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연상태 수소, 폭탄급 폭발 불가능"

산업부는 수소의 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독성과 자연발화온도, 확산속도 등을 감안하면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07 leehs@newspim.com

우선 산업부는 자연상태의 수소가 과학적으로 수소폭탄급의 위력으로 폭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수소폭탄은 자연상태의 수소에 중성자를 추가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는데, 1억℃의 초고온 상태에서 폭발한다. 약 70℃에 불과한 운전 온도를 고려하면 운전 중에 수소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폭발은 고압에 의한 저장용기 균열로 발생하는 물리적 폭발과, 연소 반응으로 수소가 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적 폭발 등이 있다. 산업부는 이 경우에도 수소저장용기의 안전성과, 수소의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산업부는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저장용기는 에펠탑 무게인 7300t(톤)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돼 고압에 의한 균열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수소저장용기는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조돼 파열과 화염, 총격, 낙하 등 17개의 안전성 시험도 통과했다.

아울러 연소 반응으로 수소가 누출되는 경우 역시 확산속도가 빠른 수소의 특성상 발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누출된 수소에서 불꽃이 발생하려면 가스구름이 생성돼야 하는데, 수소는 확산속도가 빨라 공기중에 쉽게 희석되기 때문이라는 것.

관련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는 자연발화온도와 독성, 불꽃온도, 연소속도 등 종합적인 위험도를 고려할 때 수소가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수소의 위험도를 '1'로 둘 때 가솔린이 1.44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LPG(1.22), 도시가스(1.03) 순이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일부에서는 연료로서 사용되는 수소와 수소폭탄을 혼동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 수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미국·유럽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0'건…한국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10년 이상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56개, 유럽은 100개, 일본은 77개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한국(15곳)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보급돼있지만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넥쏘 시승 모습 [사진=현대차]

앞서 작년 10월 15일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 있는 '알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수소차 충전소를 관리하는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산업용 가스업체) 회장도 "설립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전혀 없었고, 시민 불만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선진국과 동일한 국제기준에 따라 충전소를 운영해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ISO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통과한 부품을 사용해 충전소를 구축하고, 구축 후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폭 및 안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시설에는 압력 이상 발생 시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 경보장치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 수소 생산·운송 제품도 안전성 기준 강화…"물샐틈 없이 막겠다"

나아가 산업부는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 등 전(全) 주기의 관련 부품 및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의 안전한 이용과 보급을 위해 수급상황 예측 및 이용·보급시책을 수립한다. 또한 현재 미비한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 시설 및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 규정도 마련하고 특히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시스템 등의 안전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수소의 운송에 사용되는 튜브 트레일러는 압력용기 허용압력 기준을 현재 35MPa(메가파스칼)에서 미국와 일본 수준인 45MPa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규모 확산이 예상되는 발전용 연료전제 제품(스택)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인증기준을 신설해 수소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

수소의 생산 및 저장방식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P2G(Power to Gas,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부품업체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기준의 글로벌 표준화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미국 등과 수소안전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안전 가이드북'을 보급해 수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수소분자는 수소폭탄의 작동원리와 다르다는 점 △수소는 누출 시 빠르게 확산돼 폭발가능성이 낮다는 점 △수소는 독성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질식·화상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그밖에 산업부는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신뢰확산을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해 수소 안전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수소안전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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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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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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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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