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7.75% 상승..전국 9.13%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고가 단독주택 중점적으로 인상
서울 용산·강남·마포 30% 이상 상승
9억원 초과 주택 작년보다 50% 늘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올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주변 매맷값과의 격차가 큰 초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이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1678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51% 증가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은 9.13%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4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2007년(6.02%)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51%) 보다 3.62% 포인트 더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17.75%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상승률이 지난해(7.92%) 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대구가 9.18% 올라 그 뒤를 이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각종 개발사업과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광주가 8.71% 상승률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남의 경우 0.69%, 충남 1.82%, 울산 2.47%로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6.76%)와 부산(6.49%), 충북(3.25%), 경북(2.91%), 전북(2.71%), 울산(2.47%), 충남(1.82%), 경남(0.69%)은 작년보다 상승률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35.4%)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공시가격이 올랐다.

2위는 서울 강남구(35.01%)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울 자치구가 순위에 올랐다.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순이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지방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창원의창구(-3.97%),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8%) 순으로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9만2606가구(87.6%), 3억~6억원 이하 가구는 2만743가구(9.4%%)다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3639가구(1.4%), 9억원 초과 주택은 3012가구(1.4%), 20억원 초과 주택은 478가구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678가구) 대비 51%, 20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33가구) 대비 105.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현저히 컸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같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