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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대기업 사주 사적유용·편법 상속 및 증여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5:15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019 국세행정 운영방안 제시
조세정의 훼손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주문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상속 및 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청장은 "그 간의 성과를 뛰어 넘는 근원적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속적인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를 위해 한 청장은 납세자의 편리성 강화와 함께 불공정한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있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구사하겠다는 것.

한 청장은 우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특히 모바일, 보이는 ARS 등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납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답형 신고방식, 챗봇 활용 신고도움 등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소통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불공정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관련 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또 국민이 경제적 활력을 찾도록 돕는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도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국세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와 혁신 노력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함을 거듭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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