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양보호·습지보호 등 알쏭달쏭 해양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4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알쏭달쏭한 해양보호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칭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이 마련된다. 표준 조례안은 시·군·구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보호 관련법은 해양생태계법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 [뉴스핌 DB]

아울러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된 표준 조례안에는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 담겼다.

해수부 측은 “각 시·군·구에 ‘해양생태계법’ 및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다”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