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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습지보호 등 알쏭달쏭 해양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4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알쏭달쏭한 해양보호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칭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이 마련된다. 표준 조례안은 시·군·구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보호 관련법은 해양생태계법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 [뉴스핌 DB]

아울러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된 표준 조례안에는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 담겼다.

해수부 측은 “각 시·군·구에 ‘해양생태계법’ 및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했다”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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