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이다.
경기도교육청 로고.[사진=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올들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88.7%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의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일 변경신고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성범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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