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종합]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큰그림'...두 회사 거느린 중간지주 설립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0:47

현대重지주-산업은행 지분 공동소유..."사업부문 컨트롤러 역할"
"방산부문 시너지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하며 매머드급 조선사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사업법인을 거느리는 지배구조 방식을 택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할 계획이다.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31일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 물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조선통합법인은 상장사로 남고, 사업법인으로 분리한 현대중공업은 비상장사가 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밑에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을 두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4개 법인을 거느리게 된다.

산업은행은 조선합작법인에 대우조선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선합작법인은 우선주 1조2500억원과 보통주 600만957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합작법인은 현대중공업지주와 산업은행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 조선합작법인의 지분 약 28%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하고 산업은행 지분 7%와 우선주 1조2500억원 상당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현대중공업그룹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적컨퍼런스콜에서 "중간지주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지주사 형태가 아니라 사업지주로 발돋움해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고, 사업 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조선해양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절차에 나선 이유는 현 시점이 국내 조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최적기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해양 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한화그룹에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수자금 문제로 불발된 후 10년 넘게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표류해왔다.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민영화 작업이 재개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산업은행과 기본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주요 경쟁국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있는 지금 더 이상 우리 조선 산업의 체질 개선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선업 재편 조선통합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LNG 선박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늘며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흐름 역시 민영화 작업에 불씨를 댕긴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조선사를 규모를 두 배로 키우기 보단 내실 있는 사업부를 챙기고 겹치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조선업 초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규모의 경쟁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조선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 상대적으로 민첩하게 업황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 업황 침체기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반면 경쟁사가 합쳐져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규모의 경제와 함께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이전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갔을 때 작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선과 방산 쪽을 강조한 것"이라며 "방산 쪽은 건실하고, 매출 구조도 탄탄한 한편 적정 이익도 나오고 있어 양 사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7조2636억원, 영업이익 868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단, 4분기 실적은 매출 7조4351억원, 영업손실 156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