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1

대법, 도주치상 등 혐의 택시기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한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보행자 B씨의 팔을 해당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 안면은 있었던 사이였다.

A씨는 창문을 내려 B씨와 짧게 말다툼을 한 뒤 연락처 전달이나 구호 행위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이에 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와 당시 이뤄졌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저녁 충격 부위는 아파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부 연락도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도주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2심은 이같은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안면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다소 용이한 사정에 불과할 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명됐다는 등 사유만으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