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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경수 경남도지사 20일쯤 보석 신청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0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04

이해찬 민주당 대표 "도정 공백 없이 재판 진행하는 것이 상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정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0일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아마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또 “김 지사가 업무를 1년도 보기 전에 갑자기 구속돼 민주당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경남 도민들도 같은 심정일 듯”이라며 “현직 도지사를 전격 구속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판결 결과라 당에서도 대책위 꾸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 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 지사가 구속되기 전에 어려운 창원지역 제조업을 살릴 구상을 많이 하고 정부와도 협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늦을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김 지시가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20일 쯤 보석신청이 이뤄진다는 이 대표 말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사항을 봐서 20일쯤 신청한다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활동은 도의회 차원에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에 배정됐고 오는 3월부터 항소심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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