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신고한 사업장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만약 신고서 마감일인 내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