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발주가 가능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새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기술이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턴키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지금까지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과 같은 대형시설물 대상으로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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